<p></p><br /><br />7개월동안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으로 여성들을 테러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여성들이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범죄인데,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가방을 멘 젊은 남성이 길을 걸어가고, 잠복 중이던 경찰이 서둘러 뒤를 쫓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수도권의 지하철 역을 돌며 여성들에게 체액 테러를 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. <br> <br>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넣은 혐의. <br> <br>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의 환승 구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><br>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수도권 5개 지역 경찰서에 1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. <br><br>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용의자는 동일인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검찰에 넘기면서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했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, 신체에 직접 체액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범죄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. <br><br>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체액테러 44건 중 40% 가까이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성범죄가 (적용)되어야 이 사람 신상 등록하고 사후 관리하고 예방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." <br><br>국회에는 물건에 대한 체액테러도 성폭력 범죄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<br> <br>rediu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조성빈